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8:57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약 30초 동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