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1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22:30경 시흥시 C 횟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요금을 물어보자 피해자 E(남, 36세)이 옆에서 “씨팔 원래 여기 시세가 3만 원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긴장 양측어깨의 상해를,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