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6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D 차량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37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계속 변경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하여 짜증을 내며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새끼 뭐하는 짓이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초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