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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102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새벽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윽윽’ 소리를 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같은 날 09:00경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F이 그린 취침장소 약도,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피의자가 그린 취침장소 약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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