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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27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2.부터 1997.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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