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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 역 8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C) 2개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 장을 대여하면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중 피고인이 연체한 휴대폰 요금 등 466,25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52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40여 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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