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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노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멈추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순찰차가 사건 도로 1 차로에서 갑자기 멈추어 서자, 그 뒤를 따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을 변경한 직후 그곳 2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CD( 사고 지점 인근 CCTV 영상 )에 의하면, 순찰차가 정차한 때로부터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 자를 충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 초의 짧은 순간이었다.

② 피고인이 앞선 순찰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자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변경 후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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