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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581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5,959,61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30.부터, 106,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1980년경부터 주변사람들에게 E대 전체 차석 입학자,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합격자, E대학교 교수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왔고, 사법시험 동기 및 선후배들이 법원과 검찰 고위직에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청와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삼성물산 사장 등 정관계 및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 내지 인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 온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자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는 2006. 봄경 원고 A에게 “내가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다. 내가 압력을 넣어서 용산구청에서 벤츠사 포크레인인 ‘유니목’이 공매로 싸게 나왔다. 구입해두면 돈이 될 것이니 구입대금 3,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06. 7. 30.경 원고 A로부터 위 유니목 구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는 2006. 7. 30.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원고 A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5,959,610원을 지급받거나 대납하도록 하였다.

순번 일시 금원지급명목 금액 1 2006. 7. 30.경 유니목 구매대금 명목으로 빌림. 33,000,000원 2 2008. 10. 13.~2009. 9. 5. 2005. 11.경 경락받은 F학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함. 106,018,650원 3 2010. 4. 27. 경매로 나온 논산시 G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명목으로 빌림. 57,000,000원 4 2011. 8. 4. 원고 C에 대한 채무를 대신변제하게

함. 20,000,000원 5 2011. 8. 17. 그림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림. 10,000,000원 6 2011. 12. 16.~2011. 12. 28. 원고 A의 사건에 관한 청탁이나 로비 등에 사용한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 23,500,000원 7 2007. 12. 28.~2012. 1. 25. 피고가 F학교와 H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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