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0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