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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22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제 제6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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