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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0 2017누520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 ‘관상사’를 ‘관상수’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정작 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정의하면서 제95조 제2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는 위와 같은 법 규정 상의 흠결로 인하여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위와 같이 흠결이 있는 상태임에도 최대 30%까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2015. 12. 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헌법 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잔금을 수령한 시기는 2014. 9.부터 2014. 11.까지이지만, 이는 도로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잔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매도하여 2014. 4.경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2014. 7.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사문화 주장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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