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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광산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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