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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518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39,000,000원, 원고 D에게 5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디벨로퍼코리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터인투자개발,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고양시 F에 있는 건물 6,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계약일 분양 호실 기지급 분양대금 원고 A 2011. 7. 5. 7층 93호, 94호 1억 2,000만 원 원고 B 2011. 6. 14. 6층 32호 6,000만 원 원고 C 2011. 7. 17. 7층 87호 3,900만 원 원고 D 2011. 6. 16. 6층 23호 5,900만 원 원고 E 2011. 7. 18. 6층 21호, 12호 6,500만 원

나. 피고는 2012. 8. 3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사업권 등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4. 7.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를 일시 해지하여 계약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도록 협조한다.

피고는 공사시작일(등기이전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에 따르는 일체의 손해배상 지불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함에도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최장 1개월) 피고는 입주예정일부터 입주시점까지 지연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단 입주시기가 입주예정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완공 및 입주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이에 따르는 일체의 손해배상 지불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7. 7. 이 사건 부동산에 한 가압류를 해지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2014. 7.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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