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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6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음식점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 대가로 2013. 2. 27. 5,000만 원을 증여나 투자목적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7.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경 미화 3,000달러, 2013. 4.부터 2013. 12.까지 매월 350만 원, 2013. 8.경 미화 500달러 등 여행 경비,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5. 350만 원, 같은 해

5. 5. 350만 원, 같은 해

6. 6. 350만 원, 같은 해

7. 10. 350만 원, 같은 해

8. 30. 350만 원, 같은 해

9. 13. 175만 원, 같은 해 10. 23.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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