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절도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5. 10. 2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7%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 범죄 전력] 부분 3, 4 행의 ‘ 각 발령 받았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출소하였다.
’를 ‘ 각 발령 받았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항의 ‘ 누범 확인자료 ’를 삭제하며, 판시 전과 항에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보고)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