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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3가합47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경영진들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다. 피고 B은 D의 등기부상 감사로 있으면서 2004. 1.부터 2010. 9.까지 D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89,15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은 D의 등기부상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2007. 2.부터 2010. 9.까지 D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63,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D은 2013. 4. 23. 기준으로 A에 대하여 41,421,173,72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대위행사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D은 A이 그 주식의 90%를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D에 대한 대출금은 A 자신에 대한 신용공여에 불과하고, 따라서 A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의 권리불행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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