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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나4536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하고, 위 두 은행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3. 1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위 각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회장이었던 G와 대표이사였던 H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120여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0. 12. 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다. 피고는 A의 이사인 E의 사촌동생으로서 2005. 6. 4.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5. 6. 21.부터 2011. 2. 21.까지 피고에게 보수 명목으로 별지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502,740원(이하 ‘이 사건 보수’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A으로부터 2009. 12. 8. 19,770,000,000원, 2010. 1. 6. 15,200,000,000원, 2010. 6. 30. 1,174,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13. 4. 9. 기준으로 42,900,162,018원의 대출원리금채무(대출원금 32,038,930,595원)를, B으로부터 2007. 2. 26. 1,390,000,000원, 2008. 1. 23. 670,000,000원 등 합계 10,08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4. 22. 기준으로 14,053,081,493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대출원금 10,054,000,000원)를 각 부담하고 있고, 현재 별다른 자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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