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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7가단254777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3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1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한 상해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한 손해보험사이자, 원고보조참가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모 H와 무보험차 상해 담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가 2017. 5. 7. 23:44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사거리에서 뒷좌석에 D을 태우고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I 차량을 충격하여 D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기두증 등의 상해를 입고 J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7. 28.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는데, 원고는 D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10,000,000원,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치료비 32,722,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가. 피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D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에 따라 D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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