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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1930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다. 원고는 C과 D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5. 23.부터 2012. 5. 23.로 하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이를 보상하는 것인데,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인 C은 물론 그의 자녀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도 포함되었다. 2) 한편, 원고는 ㈜바이크렌트와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보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 2,000,000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바이크렌트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2011. 12. 7. 16:00부터 2011. 12. 8. 16:00까지 임차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A은 2011. 12. 8. 01:45경 망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동사거리 부근을 홈플러스마트 방면에서 남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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