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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19 2019가단20170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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