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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4571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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