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C 반경 2km 내에 위치한 D 통장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체를 통해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마을회관 등 수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실에서 D 마을회관 및 정자 수리 명목으로 주민지원기금 3,795,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7. 8. 경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 체로부터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날 F 대표 G으로 하여금 그의 거래처인 H에서 위 법인 카드로 3,795,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G으로부터 현금 3,795,000원을 교부 받아 피고 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컨테이너 구입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구입 명목으로 주민지원기금 4,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11. 9. 경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 체로부터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날 위 G으로 하여금 그의 거래처인 H에서 위 법인 카드로 4,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G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마을회관 등 수리자금 횡령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결제를 부탁하여 이를 현금화한 뒤 그 현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현금을 실제로 마을회관 등 수리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