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C 반경 2km 내에 위치한 D 통장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체를 통해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마을회관 등 수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실에서 D 마을회관 및 정자 수리 명목으로 주민지원기금 3,795,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7. 8. 경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 체로부터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날 F 대표 G으로 하여금 그의 거래처인 H에서 위 법인 카드로 3,795,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G으로부터 현금 3,795,000원을 교부 받아 피고 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컨테이너 구입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구입 명목으로 주민지원기금 4,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11. 9. 경 피해자 C 주민지원 협의 체로부터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날 위 G으로 하여금 그의 거래처인 H에서 위 법인 카드로 4,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G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마을회관 등 수리자금 횡령 H 명의의 견적서에는 마을회관 등 수리비용으로 3,79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 결의 서에도 해당 비용에 대한 주민지원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H에서는 마을회관 등 수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H 담당자인 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 자의 법인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