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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정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임항로 291 사라봉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6호광장 방면에서 제주여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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