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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19 2019누155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6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강원대학교병원 전문의는 “1. 기존 골절과 현 관절운동 제한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요양급여내역에 나타난 유착성 견관절낭염 진단으로 인한 수차례의 진료가 35년 전의 상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현재 원고의 운동 제한은 상이에 의한 후유증이 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퇴행성 질환이 주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제1심판결 제6쪽 글상자 아래 제1, 2행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말미에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한 이와 유사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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