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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9 2019가단2218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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