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고,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6.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8.경 지인 C로부터 잔고가 12,000,000,000원 상당인 잔고증명서 발급을 의뢰받은 후 자금주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D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D은 정상적인 잔고증명서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통장 잔액과 잔고증명서 잔액을 각 12,310,000,000원으로 고쳐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C에게 잔고증명서를 의뢰한 E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냈으나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C와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잔고증명서와 통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책임을 회피할 생각으로 위조된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다시 E에게 보내 위조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서, 위 D이 잔액을 “1,232,571원”에서 “12,310,000,000원”으로 고쳐서 위조한 국민은행 발행의 통장을 C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C로 하여금 위조한 국민은행 통장을 E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은행 발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