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791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번호 제541639호 법인등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4. 19.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8. 8. 9. 피고 주식회사 C(이하‘피고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8. 23. 피고 C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중순경 피고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 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2. 28.자 사임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면서, 피고 B에게 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의 말소를, 피고 C에게 위 사내이사 등기의 말소를 각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는 위 사내이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