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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368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7. 5.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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