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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219 | 상증 | 2011-10-19
[사건번호]

조심2011서2219 (2011.10.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검찰수사시 진술내용 등과 같은 간접자료만으로는 곧바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는 없고, 주식의 관리방식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증여세법제45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11서2219&dem_ilja=201110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11서2225 / 조심2011서2217 / OOOOOOOOOO / 조심2011서2220 / 조심2011서2221 / 조심2011서2222 / 조심2011서2223 / 조심2011서2224 /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1서2217 / 조심2015구145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7. OOO에게 한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세부 고지내역), OOO세무서장이2010.12.7. OOO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세부 고지내역), OOO세무서장이 2010.12.6. OOO에게 한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세부 고지내역), OOO세무서장이 2010.12.8. OOO에게 한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세부 고지내역), OOO세무서장이 OOO OOO에게 증여세OOO(세부 내역)을 결정하여 2010.12.6.OOO OOO 및 자 OOO에게 납부통지한 처분 및 OOO세무서장이2010.12.7. OOO에게 한 2004.6.1. 증여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6.~2009.10.31. 기간에 OOO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OOOOOO·OOO OOO(이하 “OOO OOO”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다음 의 증권위탁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OOOOOO OOO(OOO OOO OOO의OOO, OOOOOOOOO의 OOO, OOO의OOO, OOO의 OOO, OOO의OOO, OOO의OOO이고,OOOOOO는 다음 와 같다)의 차명계좌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 명의수탁자인 OOO이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등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하였다.

OOO (1) OOO세무서장은 2010.12.7. OOO에게 OOO)으로 하여 증여일자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세부 고지내역 참조).

(2) OOO세무서장은 2010.12.7. OOO에게 OOO의 가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일자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세부 고지내역 참조).

(3) OOO세무서장은 2010.12.6. OOO에게OOO의 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일자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세부 고지내역 【OOO4】참조).

(4) OOO세무서장은 2010.12.8. OOO에게OOO의 가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일자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세부 고지내역 【OOO5】참조).

(5) 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하여 OOO에 명의개서된 주식 OOO주의 가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일자별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여(세부 내역 【OOO6】참조), 2010.12.6. OOO의 상속인인 OOO에게 납부통지를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0.12.7. OOO에게 OOO의 쟁점계좌에 보관중이던 다음 의 주식 및 현금 합계액OOO을 OOO으로부터 증여(OOO는OOO)받은 것으로 보아 2004.6.1.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은 2011.2.18.,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 OOO의 창업에서 출발하였고, 당시 OOO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OOO들의 자손을 중심으로 다수의OOO(이하 “OOO”라 한다)이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어, OOO는 OOO에 이르기도 하였고(OOO에서 많게는 OOO이 넘는 OOO들에게 경영권 지분이 분산된 점은OOO이 임의로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등 OOO의 경영권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되므로 OOO들은 경영권과 직결된 OOO 주식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OOO들은 OOO인 OOO과 OOO 주주들의 대표인 고(故) OOO(OOO)가 그들의 지분을 신의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OOO OOO은 OOO OOO과 OOO를 보좌하여 OOO 출자지분과 관련된 주식계좌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결권 위임이나 각종 세무신고와 공시업무를 대행하며, OOO 의사를OOO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는바, OOO을 통한 쟁점계좌의 관리는 OOO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존하여 궁극적으로 개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주주들이 하나의 회사를 공동경영할 때 체결하는 “주주간 협약”의 존재목적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다만, OOO는OOO성격이었기에 주주간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대신, “주주들 간의 묵시적 합의” 하에 OOO가 관장하는 OOO을 통해 OOO의 경영권을 집합적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고, OOO 관련 형사판결문(OOO)의 내용 중에도, “OOO이 OOO 유지를 위하여,OOO 대주주들의 집단적 약정 또는 암묵적 관행 하에서, 경영권 주식을 위임받아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1) 명의신탁의 존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므로, 처분청이 당연히 명의신탁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막연한정황이나 의심만으로 명의신탁을 추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국심 2006중2550, 2007.4.11., 감심 2002-140, 2002.9.17. 참고), 처분청은 과세요건에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았으므로 위법하다.

(2)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고)이므로, 쟁점계좌의 주식을 OOO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OOO의 자금이 쟁점계좌 및 연계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OOO의 자금이 쟁점계좌 및 연계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주식취득에 사용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OOO이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가져간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는 등, 단 한 건의 구체적인 증거없이 막연한 정황이나 의심에만 기초하여 쟁점계좌의 OOO의 명의신탁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들 뿐 아니라 OOO 중 어느 누구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OOO과 OOO 사이에 계좌 및 주식의 소유권 분쟁도 없었으며, 실제로 차명재산이 존재하였다면 OOO에서OOO 등 많은 기업이OOO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재산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아무런 잡음없이 OOO가 이루어졌다.

(4)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라면OOO OOO이 관리하는 다른 OOO OOO의 주식도OOO OOO의 차명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바, 결과적으로 OOO은 물론 OOO에서OOO된 많은 기업들(OOO 등) 모두 “OOO의 1인 기업”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고, 그렇다면 OOO그룹(OOO) 뿐 아니라 OOO 등 OOO에서 관리한 계좌에서 형성된 자금으로 OOO 많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모두 OOO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이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처분청은 청구인들과 과세논리상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OOO된 많은 기업들(OOO등)의OOO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논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었다.

(5)처분청은 1994년에 도입된 세대생략 할증과세 회피를 위해 OOO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시 OOO은 OOO으로 재직하고 있었고,명의신탁이 문제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 과세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경영권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대생략 할증과세 회피라는 소액의 절세를 위해 OOOOOO 지분을 무모하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OOO이 OOO주식을 명의신탁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

(가)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소득세 또는 상속세·증여세·제2차 납세의무·간주 취득세·구「증권거래법」의 공시의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각종 규제 중 어느 하나도 회피할 수 없으므로, OOO의 입장에서 전혀 실익이 없는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OOO OOO과 OOO OOO은 모두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이고, 특수관계인의 지위로 묶여 있어서 설령 명의신탁을 가정하더라도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회피될 수 없으며,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명의신탁을 전제로 OOO OOO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전부였고,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과처분이 없었다.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결과가 없다고 판단되자,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세대생략 할증과세(증여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세율 적용)를 회피하고자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계좌가 개설된 시점은 OOO년인 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1994.1.1.부터 도입·시행되었으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애당초 OOO OOO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목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의도도 명확하지 않자 ‘세대생략 할증과세 회피’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OOO OOO이 세대생략 할증과세제도가 약 15년 후에 도입될 것을 OOO시점에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증여세의 부수적 조세이므로,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미미하고, 실제로 OOO OOO의 증여를 OOO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OOO의 OOO들로부터 추징한 할증과세액은 다음 와 같이 과거 OOO에 불과하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관련인들에게 부과된 세액은OOO에 달하며, OOOOOO의 위상이나 OOO들의 자산규모 및 관련 조세 부담액 등을 종합할 때, 적은 금액의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각종 위험(재산 분쟁,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처분청 과세근거는 과세처분을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마)나아가 1994년 시점에 OOO OOO로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지났음을 고려할 때, OOO OOO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명의신탁을 상대적으로 소액의 세액절감을 위해 실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6) OOO OOO.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OOO. 당시 OOO OOO에게 관리를 맡긴 OOO OOO지분이 회사별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OOO 당시 이미 OOO OOO의 일원으로서 OOOOOO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OOOOOO에 개설되어 쟁점계좌의 OOO OOO 주식은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OOOOOO의 주식이 입고된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다.

(7) 처분청은 증권카드·거래인감·불원약정·비밀번호 등 계좌관리 방식을 문제삼고 있으나,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은 실무편의상 OOO OOO이 맡았을 뿐이고,OOOOOO으로부터 정기·수시로 주식 보유 및 변동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증권사의 적극적 마케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불원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계좌 개설(OOO)당시에는 대부분 “0000”, “1111” 등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2000년대 초반에야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8) 과세관청은 쟁점계좌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금융정보 추적이 가능한 시점에 실시되었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서도 명의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의혹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세무조사 결과를 부인·번복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김영삼 정부가 1993.8.12.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쟁점계좌는OOO실명확인을 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1995년 10월경 당시 OOOOOO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OOOOOO의 OOOOOO 계좌를 조사하면서, OOOOOO의 계좌개설 신청서·입출금 거래원장·입출금 관련 전표·재원 내역서를 징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계좌 역시 세무조사를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OOO은 2000년·2003년·2007년에 걸쳐 OOO OOOOOOOOO를 상대로 주식 변동 내역에 대하여 수 개월씩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밖에도 OOOOOO은 1970년~1980년대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외형이 커졌으므로 당시에도 OOO OOO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있었을 것이나, 지난OOO 동안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및 연계 금융계좌는 차명계좌로 의심받지 않았으며, OOO OOO의 자금이 입출금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쟁점계좌를 OOO OOO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무엇보다도 지난OOO 동안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 및 연계 금융계좌의 최초 입금자금이 누구 소유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금융정보를 조회·추적하였으나, 그 동안 아무런 차명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단순히 OOO OOO의 쟁점계좌에서 OOO OOO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9)OOOOOO은 2000.3.17. 다음 와 같이OOO 등 OOO을 증여하였는바, 만약 OOO OOO이명의신탁을 하고 있었다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10)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OOO OOO이 쟁점계좌의 주식보유 또는 변동 내역이나 거래 잔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OOOOOO은 다른 OOO OOO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OOO OOO주식을 OOOOOO에게 위탁·관리하였으므로, 쟁점계좌의 주식보유 및 변동내역을 모를 리 없고, 이들은 모두 구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주식보유 또는 변동 내역등이 금융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공시되고 있으며, 이처럼 쟁점계좌의주식보유 또는 변동내역을 잘 알고 있었기에 쟁점주식 계좌에 자신의급여 등을 입금하여 OOO OOO 주식을 취득하거나 쟁점계좌에서 관리중인 주식을 처분하도록 OOO OOO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고,

또한, OOO·OOO은 독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OO로부터 OOO를 하였고, OOO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OOO 시점의 OOO OOO 지분 보유내역에 대한 확인서에는OOO신청시 쟁점계좌의 주식을 포함하여 자기 소유의 모든 OOO OOO 주식이 망라되어 있고,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기재되었으며, 나아가 OOO 등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쟁점계좌에 날인된 도장과 다르다)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1) OOO OOO의 계좌명의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로서, 급여·퇴직금·정기예금·세금환급금·대출금 등의 개인자금을 쟁점계좌에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등 처분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4년 이후의 금융자료만 소명자료로 인정하겠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실 확인을 외면하고 있으며, OOO의 경우 개인 목적의 자금사용을 위하여 자금인출을 이메일로 지시한 증거도 있다.

(12) OOOOOO의 증여는 OOO 가풍 하에 ‘화합과 배려’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OOOOOO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OOO 가풍을 가지고 있고,OOO OOO가OOOOOO이OOO OOO가 OOO경영을 주도하였으며, OOO OOO 아들이 없자 동생의 OOO OOO를OOO이 강하고, OOO의 성장과 더불어 대부분 OOO 집안은 상당한 재산을 갖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가장의 조기타계·OOOOOO 경영에의 미참여·보유자산 부실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산 형성에서 소외된 집안도 있었으며, 이에 가문의 화합과 배려 차원에서 OOO 간 증여가 이루어졌고, 집안간의 친소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증여는 OOO OOO들이 엄격하게 실명을 고수함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여타OOO처럼 임직원 명의의 차명이 있었다면 OOO 간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OOOOOO의 직계에 대한 OOO들의 증여도 있었는데, 이는 OOO의 경영권 승계에 협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며, OOO OOO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사적인 동기(개인별 증여 사유는 다음 과 같다)에 의해 증여를 하였다.

(가) 전술한 바와 같이 OOO OOO이 2000.3.17.경 OOOOOO의 방계친족에게 총 OOO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OOOOOO의 증여는 여러 친족주주들에게 고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1999년~2009년 실제 증여내역을 보면 다음 과 같이 OOO의 직계손자(OOO)보다 오히려 방계(OOO)에게 더 많은 증여를 하였으므로 증여사실은 명의신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수증자들은 최고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OOO OOO에 대한 증여를 “OOO OOO 차명재산의 명의 회복”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거액의 증여세(약 OOO)를 부담하면서 OOOOOO이 OOO의 OOO가 아닌 다른 친족들에게 증여한 것(OOO)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되지 아니하는 등 논리적 하자가 있다.

(13)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기록 중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주요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처분청은 OOO OOO이 쟁점계좌의 명의신탁자라는 근거로 OOO OOO 수사진술을 제시하고 있으나,OOO의 제공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규명이었기에, 당시 조사를 받던 OOOOOO 입장에서는 OOO OOO들이 검찰에 소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OOOOOO에 관해서는 가능한 간략히 진술하였고,수사과정에서 OOO이라는 핵심 쟁점 이외의 부수적인 사실관계, 즉 자금조성 경위와 전달과정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표면적 내용만을 취급하였던 당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수사기록을 구체적인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만약 처분청 주장처럼 OOO 수사진술이 차명계좌의 근거라면, 검찰은 OOOOOO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OOOOOO을 「OOO」위반죄로 기소하였을 것이나, 실제로는OOO만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OOOOOO 사건과 관련한 수사진술과 형사판결도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1) OOOOOO 형사판결은 OOOOOO 수사진술을 토대로 ① OOO OOO 관리 계좌 및 주식의 소유자인 점과 ② OOO OOO이 OOO OOO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증자를 한 점 등을 인정하였다.

2) 만약 처분청 주장처럼 OOOOOO 수사진술이 차명계좌의 근거라면, 검찰은 OOO(OOO의OOO로서 OOO OOO)이 아니라 OOO OOO을 증권거래법위반(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으로 기소하였을 것이나, OOO이 아닌OOO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OOO이 계좌 및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법원은OOOOOO들이 집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OOOOOO의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OOO들의 집단적 약정 내지 암묵적 관행 아래 OOO OOO이 OOO의 OOOOOO 등에 대한 주주권의 유지·행사를 사실상 대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4)관련 판결문에는 OOOOOO 및 (주)OOO 주식의 소유자인 OOO이OOO(OOO OOO)에게 OOOOOO 및 (주)OOO 주식의 처분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주식들을 처분하였으며, OOO OOO이각 개인 대주주들에게 OOOOOO 유상증자 참여의사와 경제적 여력을 확인하였고, OOOOOO 및(주)OOO주식의 소유자는 OOOOOO이 아니라 주식 명의자인 OOO 등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4)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는 OOO주식만 거래되고 있으나, OOO OOO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증권계좌에서는 타사 주식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거래가 있어 쟁점계좌와 거래형태가 다르다”라는 점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쟁점계좌는 OOO OOO들의 OOO 경영권 주식 등을 OOO OOO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계좌이므로 OOO 주식만을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면 청구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는 전적으로 개인투자 목적의 계좌이므로 다양한 주식에 대하여 빈번한 주식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15)처분청은 OOOOOO 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OOO OOO의 차명계좌를 주장하나, OOO 사례와 본건은 다음 과같이 사실관계가 달라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즉, OOOOOO 사례에서는제3자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조세회피 등의 실익이 있으나,쟁점계좌의 경우 청구인들은 모두 OOO OOO의 특수관계자이어서명의신탁시 세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증권거래법」상 아무런 이점이 없다.

(16)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쟁점계좌는 OOOOOO의 경영권에 관계되는 주식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개인사용(생활비 등) 목적의 계좌와 달리 자금의 입출금이 빈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계좌 자금으로 OOO(OOO)하거나 상속한 것(OOO)은 명백한 개인적 사용에 해당한다.

(17) 처분청은 2008년 현재 OOO OOO의 OOOOOO 지분이 0.94%이므로OOO의 지분 10.31%보다 낮다는 점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OOOOOO은 기본적으로OOO의 주주가 절대적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구조가 아니었고, 여러 친족주주들이 분점하는 OOO구조였으며, OOO(OOO은 1970년~1995년까지 OOOOOO으로 재직하였으나, 단독으로 현격하게 높은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았고, 해당 시점에 이미 고령(1970년 당시 한국인 남자 기대수명 58세)에 접어드는 시점이었기에, 신규사업 출자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세대 젊은 주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OOO OOO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 및 OOO이 OOO의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친족 주주들로부터 집단적 약정 또는 암묵적 관행에 따라 주식의 관리·처분권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OOO에서 관리한 쟁점계좌는 OOO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재산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한 차명계좌이다.

(가)OOO 등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OOO의 지시 및 승낙에 따라 OOO에서 쟁점계좌 내 주식의 매매와 유상증자 참여 등 실무를 수행하였고,OOO도 OOO OOO에서 OOO들의 동의없이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모아 둔 현금일 뿐만 아니라, OOO에 제공할 때도 OOO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실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OOO이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쟁점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하에 수십 년 동안 OOO의 허락없이는 쟁점계좌에 있는 주식의 처분 및 유상증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관리계좌에서 계좌명의인의 사전 동의없이 인출하여 현금으로 모아 두었다가OOO들의 승낙없이 불법OOO 등과 같은 음성자금으로 OOO차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OOO OOO에서OOO들의 증권카드 및 거래인감을 직접 보유하면서 금융거래를 하고, 주식거래내역 및 잔고 등이 계좌주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증권사와 불원약정이 되어 있다.

(라) 쟁점계좌 명의인이 OOO OOO으로부터 주식의 매매 등 재산권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매매 등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출금액 중 대부분이 쟁점계좌 명의인의OOO가 아닌 OOO OOO의 OOO인 OOO 등OOO에게 현금증여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으로 사용되는 등 명의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이 없다.

(마) 쟁점계좌는 OOO OOO 주식만 거래되고 있으나, 쟁점계좌 명의인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증권계좌는 타사 주식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거래가 있어 쟁점계좌와 거래형태가 확연히 구별된다.

(바) 쟁점계좌 명의인이 OOOOOO에서OOO 이후에도 쟁점계좌를 OOO OOO에서 계속 관리하여 왔고, (주)OOO 등 OOO 주식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주)OOO 등 OOO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증여한 행위를 보더라도, OOOOOO 경영권 유지 측면에서 쟁점계좌를 관리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사) OOO OOO은 (주)OOO 주식을OOO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년 기준 소유지분이OOO로 OOO OOO에 비해 현저히 낮아 차명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OOO OOO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재산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한 차명계좌이다.

(2) 청구인들은 OOO OOO과 쟁점계좌 명의인 간에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경우 통상적인 자산의 위탁관리 방법과는 현저히 다르게 위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너무 포괄적인 점, OOO과 쟁점계좌 명의인이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지시에 따라 OOO OOO에서 증권계좌 개설·주식매매·유상증자 참여 등을 하고 주식매각 후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과 OOOOOO의 계좌에 대하여 최초 입금자금에 대해 금융자료 보존기한 경과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여 입금자금 원천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OOOOOO또한 최초 형성된 자금이 본인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좌를 포괄적 위임에 따라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OOO OOO이 계열분리에 대한 감사 및 독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OOO OOO의 OOO인OOO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는 OOO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가) 1999년 이후 쟁점계좌 명의인 OOO OOO이 (주)OOO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본인 재산의 50% 이상을직계자손에게는 한 푼도 증여하지 않으면서도, OOO OOO의 OOO인OOO 등 방계혈족에게 1OOO에 이르는 금액을 증여하였다.

(나)수증자인OOO 각 인별로 수증액이OOO으로차이가 있고, 그 증여행위도 OOO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다.

(다)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같은 날짜에 여러 명에게 동일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였고, OOO OOO의 직계가 아닌OOO 등 OOO을 증여하였으나 특별한 증여사유가 없으며, 수증자인OOO 외 3인은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라) 1997년 이후에 위와 동일한 형태로 OOO(OOO OOO의 OOO에 걸쳐 증여받은 금액이 OOO에 이르는등 OOO의 재산이 OOO OOO의 직계자손으로 집중되고 있다.

(마) 또한, 쟁점계좌의 명의인이 OOO 등 수증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수증자가 승낙한 정상적인 행위라기보다는 OOO OOO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등 그 정황이 OOO 본인 소유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OOO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차명계좌로 판단되고, 감사한 마음 등으로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들은 OOO OOO의 자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이 입증된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두6604, 2007.2.22. 참조).

(나) 쟁점계좌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자금원천은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상 입금원과 사용처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 금융자산이라면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쟁점계좌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해 대부분 사용(금융조사 결과 매각대금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OOO에게 증여)되어 OOOOOO명의자가 본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OOOOOO 등 OOOOOO의 경우도 차명계좌가 OOO에 개설되어 최초 입금원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사용처 조사를 통해 과세한 사례가 있다.

(5) 청구인들은 OOO OOO이 쟁점계좌의 실제소유자로서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거나 독자적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일부 금액이 OOO된 OOO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송금된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OOO OOO이 OOO 자금 등으로 증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

(6)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는 지난 30년 동안 금융정보 추적이 가능한 시점에 실시되었던 강도높은 세무조사에서도 과세관청이 차명혐의를 두지 아니하였던 계좌라고 주장하나, 이 번 주식변동 조사시 차명계좌로 확인된 이상 과세처분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OOO OOO의 OOO 등에게 증여되었으나, 쟁점계좌의 명의인이 증여한 것처럼 증여세를 신고하여 세대생략에 따른 증여세 할증과세가 회피되는 등 명의신탁의 실익이 있다.

또한, 쟁점계좌가 최초 개설된 시점(OOO)에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이 신설된 1994년부터 취득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계좌 최초 개설시점에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OOO 명의의 증권계좌를 OOO이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OOO OOO 주식의 명의신탁·OOO의 쟁점계좌 출금액 OOO의 실질증여·상속인 OOO 등에게 상속된 OOO의 OOO 실질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⑥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2【증여세 세율】② 제29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 아니라 그 명의인인 OOO OOO이므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는OOOOOO이 OOO OOO명의로 OOO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OOO OOO에서 쟁점계좌의 증권카드 및 거래인감을 직접 보유하면서 쟁점계좌 명의인이 아닌 오직 OOO OOO의 지시에 따라 주식의 매입·매도 및 금전의 입출금 등을 하였으며, 관리쟁점계좌와 관련한 위탁자 구좌관리대장 사본에는 5개 계좌의 비밀번호가 모두 “0000” 4자리로 동일하고,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및 잔고가 계좌주 본인(명의인)에게 통보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불원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OOO의 쟁점계좌는 관리주체 등에서OOOOOO의 차명계좌와 유사하다면서 다음 와 같은 현황을 제시하였다.

(다)OOO위반사건을 수사할 당시, OOOOOO OOO OOO및 OOO OOO OOO은 OOO OOO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대주주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OOO을 OOO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개인 대주주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OOO「증권거래법」위반사건(OOOOOO주식 불공정거래 등 관련) 조사시, OOOOOO OOO OOO OOO은 다음 및 과 같이 OOO OOO의 지시 및 승낙을 받아 OOO OOO에서 쟁점계좌 내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참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통한 증여형태를 보면 OOO의 차명계좌임을 뒷받침한다면서 다음 와 같이 OOO OOO증여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 OOO은 1999년 이후 쟁점계좌에서 (주)OOO 등 주식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OOO회에 걸쳐 OOO을 증여하고, 이 중 OOO OOO의 OOO인OOO 외OOO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OOO OOO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2004년 이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OOO 등 OOO에게 현금증여되거나, 관련 세금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며, 명의인인 OOOOOO의 직계자녀(손자)에게 증여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는 OOO OOO 주식만 거래되고 있으나, OOO OOO이 별도로 보유한 개인증권계좌는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면서OOO 주식 등을 다양하게 거래하고 있다면서, OOO OOO의 개인계좌 내역을 다음 와 같이 제시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결과(OOO)를 보면, OOO OOO의 지시 및 승낙에 따라 OOO OOO에서 쟁점계좌 내 주식의 매매, 유상증자 참여 등 쟁점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점,OOO OOO OOO에서OOO의 동의없이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모은 돈일 뿐만 아니라, OOO으로 제공할 때도 개인 대주주들의 동의없이 실행한 점, 또한, 쟁점계좌를 통한 OOO 등의 증여내역을 보더라도 재산의 50% 이상을 자신의 직계자손이 아닌 OOO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계좌는 OOO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 OOO OOO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3.24.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당해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를 보면,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사실상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계좌의 경우 OOO OOO의 지시 및 승낙에 따라 OOO OOO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OOOOOO OOO 임원의 진술이 있었던 점, OOO 상무도 OOOOOO OOO의 지분관리는 OOO OOO으로부터 매매지시를 받고 수행하였으며, 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OOO 지분매매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점,

OOO OOO 중 일부가 쟁점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OOO OOO에서OOO의 증권카드 및 거래인감을 직접 보유 및 보관하면서 금융거래를 하고, 주식거래내역 및 잔고 등이 계좌주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증권사와 ‘불원약정’이 되어 있으며, OOO OOO도 ‘매년 3월말 기준으로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 및 현금잔액 보고를 OOO OOO에게 보고할 뿐 OOO에게 일일이 통보하거나 보고하지는 않는다’라고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점,

2004년 이후 쟁점계좌들에서 출금된 금원의 49.5% 내지 87.5% 상당액이 계좌명의인의 직계자손이 아닌 OOO및 다른 친족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증여되었고, OOO 등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만 특별히증여가 행하여진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계좌의 실제소유자는 OOO OOO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OOO OOO에서 OOO쟁점계좌 개설 이전부터 OOO 및 OOO OOO의 주식을 함께 관리하여 왔다면서OOO 담당자의 업무인수인계서OOO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1) 업무인수인계서에 기재된 OOO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 와 같고, 주주 란에는 OOO 일가 이외에도 OOO였던 OOO도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계좌의 명의인인 OOO OOO도 전체 회사 주식수 12,211,124의 약 4.5%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업무인수인계서에 업무인수자로 기재된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1.6.24., 인감증명서 첨부)는, OOO부터 OOOOOO(당시 OOOOOO) OOO로 근무하면서OOO들의 경영권 주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인수인계서는 OOO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OOO등 OOO의 OOO OOO 주식소유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서, 본인은 1978년 6월 당시 전임자였던OOO OOO OOO로부터 해당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함께 전달받았으며, 인수인계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개인 대주주들은 1978년 6월 당시 자신들의 실명으로 OOO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업무인수 이후 본인이 주식관리 업무를 맡아서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으며, OOO로부터 소유 주식의 관리를 위탁받아OOO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행사·세금신고·거래소 공시 등 실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당시에 본인은 개인 대주주 명의의 주식은당연히 명의자 자신들 소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 OOO이 급여 등 개인 자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면서 제시한 쟁점계좌, 연계 금융계좌, 급여통장, 대출은행 계좌의 관련서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급여·은행 대출금·퇴직금, OOO은 정기예금 15억원·대출금, OOO은 예금, OOO은 은행 대출금·세금환급금 등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OOO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이 쟁점계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서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OOO의 경우 OOO를 인수하는 등으로 OOO하였으며, OOO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의 경우 계열분리를 위해 OOO창업투자(현 OOO) 발행주식을 매수하였으며, OOO의 경우 상속인들에게OOO이 상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쟁점계좌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OOO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4.5.11. 신설법인 자본금 및 OOO이라는 제목으로 OOOOOO에게 보낸 메일에는, “일전에 부탁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10억원 한국시간 오늘(11일)까지 준비하여 OOO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인수를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OOO에게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 5/18일 15억원 OOO 명의, · 5/24일 15억원 OOO 명의 자금이 꼭 필요한 날짜이므로 가능하면 당일 오전이나 하루 전에 받았으면 합니다. 입금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이 되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날짜를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OOO”이라고 되어 있고, 메일에 기재된 OOO 및 OOO는 OOO의 아들이다.

2) 2008.4.25. 송금요청이라는 제목으로OOO에게 보낸 메일에는 “1. OOO OOO 합의에 따라 OOO에OOO 지불하는 시점은 2008.4.28.이 될 것이고, 2. 상기 1항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귀 팀에서 OOO 대리하여 보관중인 OOO을 2008.4.25.에 OOO 통보한 다음 구좌로 송금요청합니다.(OOO”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OOO한 회사들의 내역(OOO OOO)은 다음 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2004년OOO지분인수 및OOO 설립으로OOO하였고, OOO은 2000년 아버지 OOO와 함께OOO 지분을 취득하여 OOO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 및 OOO이 OOOOOO으로부터 OOO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유내역을 신고하였고, 관련 이해관계인으로부터도 OOO 등의 주식 소유가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의 (주)OOO OOO를 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7.1. 이를 승인한 것으로 공문 사본(기업집단과-818호)에 나타난다.

2) 위 OOO 신청서에 포함된 OOO의 각서(2004.5.31.)에는 “본인은 OOO측 동일인과의 특수관계를 정리하고, (주)OOO의 동일인으로서 OOO측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주식 이외에 추가 매입 또는 차명·신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주)OOO 대표이사 및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OOO은 2004.4.29. 주식보유사실 확인원을 통해 OOO이 (주)OOO 주식 3,155,914주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OOO의 OOO창업투자 계열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3.2. OOO창업투자회사를 19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OOO(OOO) 소속회사에서 2000.3.2.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5) OOO창업투자 계열분리 신청서 중 각서(2000.1.27.)의 내용은 위 OOO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서인은 OOO 및 OOO의 아버지이다), OOO 등이며, 각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은 OOO OOO이 쟁점계좌를 통해 명의신탁을 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재산을 굳이 조카들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신고서 10매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 OOO은 2000.3.17. 자신의 직계비속이 아닌 조카인 OOOOOO에게OOOOOO 상장주식 7,500주, OOOOOO상장주식 14,000주, 현금 2억원, 합계 8.8억원을 각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와 같다.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1999년 이후 OOO OOO 및 기타 OOO OOO 간의 증여내역은 다음 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의 직계손자인 OOO 등에게 증여된 OOO보다 다른 OOO에게 더 많은 금액인OOO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OOOOOO으로부터OOO된 OOO 삼촌) 등의OOO의 동생) 등의 OOO 등의 OOO도같은 기간에 OOO을 증여하였고, 이 중 OOO의 직계손자인 OOO 등에게 증여한 금액은OOO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이 위에서 제시한 OOO 등의 세부 증여내역은 다음 과 같고, 이는 제출된 증여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OOO 사건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문에는 “OOOOOO OOO이 하는 업무는 250여 명이나 되는 OOOOOO OOO들을 통솔하는 OOO OOO의 OOO로서 기능하면서 OOOOOO의 OOO구조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일환으로 OOOOOO OOO들로부터 보유 주식의 관리·처분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식매매, 주식배당, 세금 정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카)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과거에OOOOOO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수차례 실시하였다면서, 다수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공문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이 중 OOO 2과)에서 1995.10.11. OOO증권 OOO지점장에게 보낸 ‘금융정보에 대한 세무조사 협조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에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 대상자 등의 내역은 다음 와 같고, 이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계좌개설 신청서 등의 조회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타)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43쪽)에는 다음과 같은 과거 주식이동조사 내역이 나타난다.

1) OOOOOO OOO를 대상으로 한 주식이동조사는 대상연도를1993년~1996년으로 하여 2000년도에, 대상연도를 1997년~2001년으로 하여 2003년도에, 대상연도를 2002년~2003년으로 하여 2007년도에 이루어진 바 있다.

2) 그 밖에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2005년도에 있었고,OOOOOO을 대상으로 한 증여세, 주식 양도소득세 조사, 토지양도소득세 조사 또는 종합부동산세 조사가 13차례에 걸쳐 있었다.

(파) 청구인들은1994년 시점에 OOO OOO의 나이가 이미 70세로 소액의 세액절감을위해 명의신탁을 실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발표한 1994년 기대수명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남성의 기대수명은 69.17세로 나타난다.

(하) 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3)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1.7.14. 및 2011.8.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OOO의 관리계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1)과거에는 OOO가 OOO OOO 및OOO OOOOOO OOO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OOO OOOOOO OOOOOO 및OOO이 각 대표가 되어서 관리를 하였으며, OOO년대부터 OOO된 OOO 이외에도 OOO OOO의 계좌도 OOO에서 동일하게 관리하였다.

2) 전체 계좌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OOO에서 모두 동일한방식으로 관리하였고, 많을 때에는OOO여개에 달하였는데, 그러한 계좌에서의 증여현황, 불원약정 및 비밀번호 0000 등은 모두 동일하였다.

3) 과세관청은 OOO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된 계좌들 중에서OOOOOO이나 OOO OOO의 계좌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아니하고, 서로 구별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OOO OOO의 쟁점계좌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로 보았으며, 과세관청은 당초 OOO 정도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다가OOO 정도로 축소되었고, 최종적으로 OOO쟁점계좌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였으며, OOO OOO OOO OOO의 OOO OOO에게 증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

(나) OOO OOO이 쟁점계좌 이외의 별도의 계좌에서 OOO OOO 주식 등을 매매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관하여

1) OOO OOO이 모두 합의를 해서 OOO OOO주식은 개인적인 투자를 자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식들은 개인적으로 살 수가 있지만 OOO주식은 경영권과 관련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OOO들이 사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OOO 관련된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OOO이 통지해서 되도록 그런 주식을 팔도록 하고 있다.

2) OOO의 경우 미국 OOO에 살면서 국내에는 거의 들어오지 아니하는데, OOO 경영권 관련주식을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 통지가 되지 아니하였고, OOO이 OOOOOO 재직시에 받았던 우리사주, OOOOOO가 분할합병되면서 명의개서된 주식들이 쟁점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거래되었다.

3) OOO의 경우는 OOO벤처투자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래과정에서 OOO주식을 사게 되었으나, OOO에서 이야기해서 다 회수한 경우도 있었다.

(다) 쟁점계좌를 통한 증여 경위에 관하여

1) OOOOOO은 이러한 증여를 공개적으로 하여 왔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OOO에 편입된 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른 OOO의 주주는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OOO 넘게 집안의 OOO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이를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가 이루어 진 것이다.

2) OOO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보면 운영하는OOO와OOO 등의 사업체가 사정이 어려워 증여금액이 과해 보일 수 있으나, 증여 시점에서 보면 OOO 사업체들이 우량하였고, 2004년도에 OOO와 OOO전자가 하던OOO사업을 하는 OOO 사업을 OOO해서 가지고 나가서 OOO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회사는 OOO과 그 아들이 주주로 있기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처럼 사업체를 가지고 나간다는 인식과 함께 OOO OOO 때문에 다른 친족에게 증여가 된 것이다.

3)OOO의 경우 그 아버지 OOOOOO과 함께 OOO로부터 OOO한 OOO회사는 지금 1천억원이 조금 넘는가치를 보이고 있고, OOO한 OOO 등을 쟁점계좌에서OOO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기에 증여하게 된 것이다.

4) OOO의 경우 OOO상호저축은행을 1990년 말경에 가지고 나갔고, 원래는 좋은 회사였는데 불과 2~3년 만에 사업에 실패하였고,OOO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음에도 다시 실패하였으며, 이러한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계속 OOOOOO에 기대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되었다.

5) OOO의 경우 OOO OOO의 OOO였고, 재산이 많았기에 증여를 하게 되었다.

(라) OOO OOO의 OOOOOO 소유지분에 관하여

1) OOOOOO은 OOO 및 특수 관계인이 OOO 지분의OOO를 보유하고 있어, OOO는 OOO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2)OOO는 경영권이OOO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OOO OOOOOO이 비록 지분율OOO이 적다고 하여도 OOO을 운영할수 있다.

3) OOO OOOOOO모두 주식을조금씩이나마 받았다고 생각되고,OOO OOO갑자기사망하는바람에 준비없이 OOO OOO이OOO OOO 총수가되었다.

4) OOO OOO의 과거 지분은 지금보다 많았으나, OOOOOO에서 유상증자, 합병, 신규 사업 출자 등이 있을 경우 연로한 OOO이 자식이나 OOO에게 참여 기회를 더 부여하였기에 자신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자식들의 지분율은 높아졌다.

(4) 과세관청의 조사담당자가 2011.8.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 및 과세근거에 관하여

1)OOO 수사와 관련하여 OOO OOO의 지시에 의해 자금이 조성된 사실이 밝혀져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쟁점계좌에서 자금이 조성되어 OOO 제공되었고, 그 밖에도 OOOOOO의 경우 OOOOOO과는 달리 OOO로 차명계좌를 운영한다는 정보도 있었기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OOOOOO의 쟁점계좌는 OOO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권을 OOO OOO이 행사하였고, 명의인인 OOO 등에게는 쟁점계좌의 변동내역이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며, OOO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계좌를 통해OOO이 조성되어 전달되었다.

3)OOOOOO의 증여내역을 보면 같은 날 쟁점계좌에서 자금이체의방식으로 여러 수증자들에게 금액을 쪼개어 증여한 경우가 많은데,이 중에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어 정상적인 증여라기보다는쟁점계좌가 OOO OOO의 차명계좌임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4) 청구인들은OOO를 반증으로 제시하나, OOO OOO이 일부 OOO 자금을 떼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쟁점계좌에서 OOO를 위해 출금된 금전은 명의자 자신의 것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OOO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5) 조사시점에서 최초 자금원천은 금융추적이 되지 아니하기에 밝힐 수는 없었지만, 쟁점계좌의 사용처를 통해 입금원을 추정할 수 있고, 사용처는 입금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OOO 등이 쟁점계좌를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인 OOO OOO의 손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

6) OOOOOO의 경우 입금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용처에 근거하여 차명계좌로 과세한 사례가 있고OOO의 경우도 모두 과세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계좌OOO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한 이유에 관하여

1) OOOOOO에서 모두OOO 계좌가 비슷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이 중 쟁점계좌OOO 경우 보관된 OOO OOO 주식이 모두 처분되었으며, 그 대금이 증여되는 등으로 잔액이 0에 가깝게 되어서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계좌들은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을 유보한 상태이며, 현재는 사후관리중이다.

2) OOO경우라면 쟁점계좌는 유지되지 아니하고 모두 폐쇄되는 것이 정상인데, 쟁점계좌의 경우OOO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OOO OOO의 직계손자에게 증여한 후 정리된 것이므로 차명계좌로 보았다.

(5) 청구인들 대리인 및 과세관청 담당자들은 2011.10.14.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위 (3)·(4)와 비슷한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중389, 2011.5.16., 2006중2550, 2007.4.11., 대법원 2008도7546, 2010.7.8., 대법원 94다29782, 1994.10.25. 참고),

(가)쟁점계좌는OOO에 개설된 것이어서 조사 당시에 이미 OOO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금융추적 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밝히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계좌 개설당시에 입고된 주식 등의 내역도 알 수 없는 실정이며, 【OOO2】내지 【OOO6】에 기재된 쟁점계좌 내의 OOOOOO 주식의 명의개서 사유를 보면 신규 매수의 경우와 주식배당·유상증자·합병·현물출자의 경우로 대별되므로, 명의개서된 주식별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처분청으로서는 신규로 매수한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OOO OOO임을 증명하거나, 주식배당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게 된 주식을 먼저 지목한 다음, 그 주식의 자금원천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OOO OOO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나) OOO수사시 OOO OOO에서 관리하던 계좌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면서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사전 동의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 OOO의 지시에 따라 OOO OOO에서 관리하던 계좌에서 주식 매매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이 이루어졌으며, OOO OOO에서 쟁점계좌의 증권카드 등을 보관하여 왔고, 쟁점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액이 OOO에게 증여되었으며, 특히 증여가 OOO OOO의 OOO인OOO 등에게 집중된 반면, 명의인인 OOO OOO의 가족 등에게는 증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은 OOO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OOO OOO의 차명계좌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이와 반대되는 여러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간접자료만으로는 곧바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다) 청구인들이 차명계좌가 아니라면서 제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OOOOOO은 다른 OOO과는 달리 OOO들의 자손을 중심으로 다수의 OOO 대주주들이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었고, OOO OOO여명에 달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OOO OOO들에게 경영권 지분이 분산되었기에 OOOOOO의 경영권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OOO 차원에서 경영권과 직결된 OOO 주식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OOO 지배주주는 OOO 성격이었기에 주주들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OOO OOO대표가 관장하는 OOO OOO을 통해 OOOOOO의 경영권을 집합적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고, OOO OOO으로 하여금 OOOOOO 출자지분과 관련된 주식계좌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OOO 및 OOO 사건 관련 수사기록에는 OOO OOO의 지시에 따라 OOO OOO에서 쟁점계좌를 포함한 OOO 지배주주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OOO OOO에서 관리하였던 계좌의 차명여부가 수사대상은 아니었고, 관련 수사기록을 비롯한 법원 판결 내용 및 결과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수사기록 등이 차명계좌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 OOO에서 1978.6.1.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당시 OOO OOO에 관리를 맡긴 OOO OOO들의OOO주식 보유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쟁점계좌 명의인인 OOO OOO 이외에도 OOO OOO 및 OOOOOO그리고 당시OOO에 있던 OOO OOO의 주식 보유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OOO의OOO OOO 및 OOO으로부터 OOO 및 OOO OOO들이 OOO주식을 나누어 상속받는 등으로 보유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이와 반대로 OOO의 OOOOOO지분 등이 모두 OOO인 OOO OOO에게만 귀속되었다가 OOO의 차명계좌를 통해 OOO 명의신탁이 지속되어 왔다고 보기는 현실성이 없는 점(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경우 명의인인 OOO OOO의 소유로 되는 OOO OOO 주식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특히 OOO이 OOO의OOO인 사실을 감안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OOO에서는 쟁점계좌OOO이외에도 다수의 주식계좌를 관리하였고, 이 중에는 OOOOOO으로부터 계열분리된 OOO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계좌의 명의인 중 OOO도 각각 OOOOOO으로부터OOO되었는바, 쟁점계좌 및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된 모든 계좌를 OOO OOO의 차명계좌로 보게 되면, 이러한 계좌를 통해 OOOOOO으로부터 계열분리된 모든 회사가 OOO OOO의OOO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에도 그 동안 OOO과 OOO OOO사이에 계좌나 주식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 OOO에 대한 과세관청의 계속된 주식이동조사 등에 의하여도 차명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보는 것이 비현실적인 점,

쟁점계좌 내의 OOOOOO 주식은 모두 구「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변동내역이 공시되고, 공시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에 의해 감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내용대로 주식의 소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로 지목한 OOOOOO은 OOOOOO의OOO이 아닌 OOO OOO의OOO들로서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에도 별다른 절세효과나 소유주식의 위장효과가 없어 보임에도,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OOO이 장기간 차명계좌를 운영하게 되었을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지적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회피는 제도 도입시점 및 그로 인한 절세 예상액에 비추어 차명계좌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OOO OOO의 급여·대출금 등이 입금되어 OOO OOO 주식 등을 취득한 사례가 있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에는 OOO·OOO의 OOO 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OOO의 계좌에 남아 있다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도 확인되며, OOO의 경우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것을 이메일을 통해 OOO에 요청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OOO OOO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 OOO이 1999년 이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OOO OOO의OOO인OOO 등에게 약 OOO을 증여하였으나, OOO 등의OOO들도 같은 기간에OOO을OOO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OOO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OOO OOO OOO의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OOO에게 증여되었으며, OOO이 OOO를 위해 주식처분 대금을 인출(OOO이 OOO 등을 위해 인출한 금액이 OOO이다)하였고, OOO OOO에게 직접 귀속된 인출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자금이 명의신탁자로 지목된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OOO이 실제 소유자인 차명계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OOO OOO 주식의 명의신탁·OOO의 쟁점계좌 출금액 OOO 실질증여·상속인OOO등에게 상속된 OOOOOO의 쟁점계좌 잔액OOO의 실질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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