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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1947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 당하자 위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써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 주는 범죄로써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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