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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19나66740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낙찰 받고도 이를 인도 받지 아니한 채 D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점유 ㆍ 사용하도록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낙찰 받은 후 가지고 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동산은 냉장고, 티비, 세탁기 등 사용기간이 짧지 않은 중고 물품이고, 사용 후 종국에는 폐기될 것이므로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동산을 낙찰 받았다 고도 볼 수 없는 점, 원고 스스로 평소 도움을 받던

D 와 그 형부 F의 부탁을 받고 2019. 1. 4. 이 사건 동산을 낙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D에게 단지 이 사건 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무상사용에 의하여 종국에는 이 사건 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소멸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동산을 낙찰 받은 후 그 소유권을 D에게 다시 이전하여 D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이를 점유 ㆍ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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