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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26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유사기관 설치 및 사조직 설립의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러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고 한다)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의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고 한다)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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