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7 2016가단3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6. 9. 6.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6. 9. 6.까지는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