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여 한국 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건축공사를 한 다음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21.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복숭아과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I, J 2필지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빌라건축공사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A이 한나라당 K이어서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형질변경도 쉽게 할 수 있다. 개발하려면 토목공사비와 건설설계용역비, 인허가비용 등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건설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진행 중인 태장동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용,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4.경 L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I J 인근에 시공 중인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자재대금이 부족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 2012. 1.월 말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 중인 위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