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072517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44호 중재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44호 중재신청사건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