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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172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8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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