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11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66호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66호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