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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4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7:05 경 부산 기장군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들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3 세) 이 출근하는 피고인 운행의 스파크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112 신고를 하였으니 해결하고 가라.

니는 오늘 못 간다” 고 소리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약 30cm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인 거리가 짧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9. 06:50 경 부산 기장군 B 빌라 쓰레기 분리수거 장 앞에서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피해자 C을 보고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졸라( 속칭 헤드 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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