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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30 경 서울 강남 대치동 롯데 골드 로즈 2차 3 층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피해자 B( 여, 71세) 와 이전의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다투던 중 시비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마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공소 기각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2. 17. 자 피해 자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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