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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1 2016고정3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부산 기장군 D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161,290 원 및 퇴직금 4,277,540원 합계 8,438,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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