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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1 2014가단38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외 주식회사 세보알앤디와 피고 사이에 2012.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세보알앤디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세보알앤디(이하 이하 ‘세보알앤디’라고 한다

)는 소외 주식회사 초석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일대 34,852평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양도받아 2005. 5.경부터 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6. 3. 13. 세보알앤디의 위임을 받은 D로부터 ‘원고가 세보알앤디에게 45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세보알앤디는 2006. 8. 31.까지 변제하되, 세보알앤디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세보알앤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건 합계 57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보알앤디 명의의 영수증 및 담보제공서를 교부받고, 세보알앤디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4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세보알앤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8165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1. 14. ‘세보알앤디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8. 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하여 세보알앤디가 항소하였으나 2009. 9. 15.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세보알앤디 사이의 서울 강남구 E 토지 지상 제비동 2층 연립주택 207호를 둘러싼 법률관계 1) 피고와 세보알앤디 사이에 2006. 2. 7. 피고가 세보알앤디로부터 서울 강남구 E 토지 지상 제비동 2층 연립주택 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을 689,6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특약사항란에 '1. 잔금 489,690,000원 중 피고가 200,000,000원을 부담하고 차액은 세보알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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