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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마이다

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칠 퍼센트(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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