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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86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구로 전화 국 사거리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 세 )에게 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오리로 856번 길 14에 있는 가 르 텐 비어 광명 철 산점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H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2.7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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