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1차로 길을 남포치안센터 쪽에서 보령종합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8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위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6경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및 뇌부종에 의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