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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단3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C과 그녀의 아들 D이 공모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각서 및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위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C의 배우자인 E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와 ‘내연관계로 인해 C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무인해 준 바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C이 위 각서와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한편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문서 감정 결과 통보)

1. 감정서, 문서감정결과통보

1. 2013. 6. 14. 녹취록 사본, 피고인 통화내역서 사본

1. 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서 및 합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백지에 1회 적어 준 사실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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