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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둔촌동) 편도 2차로를 서하남사거리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보행자 사진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및 사고 차량과 보행자 사진 등

1.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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