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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3 2013노5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당시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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