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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3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및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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