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1524 (2017. 12.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해외선주들과 체결한 선주혜택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을 하자보수의 선지급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선주혜택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금액은 납품기자재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법인과 해외선주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금액으로서 세법상 이를 하자보수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해외선주는 건주중인 선박을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활용하여 이를 통해 실제로 금전적 이득(쟁점금액)을 얻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구04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16. 설립되어선박용 배전관 등 선박기자재의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투자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6.8.22.~2016.9.30.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2∼201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국가 및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선주에게 지급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2017.1.16.~2017.1.19.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 성격인바, 해외선주가 국내에서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선사가 선박기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선주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선박의 중요기자재가 선박의 성능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비하여 조선사의 선박에 대한 하자담보기간(대체로 12년)이 짧기 때문에 조선계약 시 선주가 중요 선박기자재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선주혜택계약은 선주로 하여금 중요 선박기자재 제조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체결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쟁점금액의 지급 등(상호대체적인 옵션임)의 이른바 선주혜택을 선주에게 제공하게 되며, 선주는 상기 혜택 중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여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선주와 청구법인 간 하자보수책임 이행방안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기 때문에 굳이 쟁점금액의 성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이유도 없다.
(다) 따라서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쟁점금액은 하자보수비의선지급으로 볼 수 있을 뿐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2.10.2.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주혜택계약으로 선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처분한 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승소OOO한 사실이 있고 해당 판례에서도 쟁점금액의 하자보수비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모든 선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표준적인 내부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3자에게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하자보수비의 선지급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지급의 형평성, 내부절차의 유무, 제3자에게의 이전가능성 등은 쟁점금액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선주혜택은 영업과정에서 협상에 따라 부여 여부 및 항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선주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선주혜택(쟁점금액 포함)이 제공될 수는 없고,선주혜택의 제3자 이전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하자보수책임이행을 최소화하려는 요구를 협상과정에 반영한 것일 뿐이다.
(마)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거래처의 약 59%(선주혜택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의 매출액 합계 ÷ 전체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매출액 합계)에게 선주혜택을 제공하고 이 중 약 42%에게 쟁점금액을 제공하고 있는바, 선주혜택은 청구법인의 영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가) 쟁점금액은 해외선주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법인과의 계약으로 실현한 결과일 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통해 제공받은 이익은 아니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2.11.27. 선고 2001구465 판결, 대법원 확정(국패)]에서 법원은 해외선주가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해 선박의 적정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너옵션”(Owner Option, 선박구매자가 선박건조 사용부품을 선택하는 권리)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피고OOO는 이러한 내용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는바(대법원 확정)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금액을 받은 해외선주들의 기본사업은 해상운송사업으로서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선주들이 국내에서 행한 활동은 단지 국내 조선회사에게 자신의 항행사업에 필요한 선박을 발주하여 이를 구매하는 행위이고 해외선주들의 선박 구매행위는 해외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구매 활동일 뿐이며이러한 선박 구매 행위자체로는 아무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임대, 사용을 허여하는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나, 해외 선주가 발주한 건조 중인 선박은 미완성 상태의 선박으로서 이러한 미완성의 건설 중인 자산 자체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청구법인에 대한 대여, 양도, 이용허가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해외 선주들이 발주한 선박은 「선박법」상 국내에서 선박등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선박도 건조장소가 아닌 소유주의 국적에 따라 판단됨( 「선박법」 제2조)], 쟁점금액은 해외선주가 선박건조에 공급되는 주요 부품에 대하여 일정한 품질을 갖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실현한 결과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설시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02.11.27. 선고 2001구465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서 선박건조를 발주하였다고 하여 발주 중인 선박을 해외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련 법령이 건조 중인 선박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유로 그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담보권의 인정 취지는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 중에 금융의 원활을 꾀하여 조선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상법」 제790조의 규정[“이 절(선박담보)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과 달리 국내 「상법」상으로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단지 저당권 설정 정도만 허용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 부동산과는 다르게 재산권 행사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는 것이다.
(마)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선박 발주 시 조선소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 어드레스 커미션은 조선업계에서는 선박 수주시 필수적인 업계 관행으로 당연시할 정도로 만연해 있으며, 조선소 외 각종 기자재 공급업체들도 공공연하게 조선소가 부품 제공업자 선정 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주에게 현금 등의 커미션을 경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선소와 기자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주커미션은 조선업계의 오랜관행으로 실제 공급계약 외 선주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지급하는것으로서, 제약업계에서 의사에게 자사물품을 독점적으로 처방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불법 리베이트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가) 비록 위법성이 있는 비용일지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만, 이러한 선주커미션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사업상 계약에 의한 대가지급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의 성격이 청구법인의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조선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데 대한 사례금 성격이 강하다.
(나) 국세청 예규[법령해석과-2417(2015.9.24.)]에서도 해외선주가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있도록 지정하고 그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쟁점금액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 성격이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제품에 관한 하자보수비의 선지급 성격의 비용이라면, 청구법인은 당사제품을 주문하는 모든 선주에 대하여 선주혜택계약을 작성한 후 선주가 선택[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매출액 대비 일정금액(쟁점금액과 같은 경우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일부 선주들에게만 선주혜택계약을 작성하고, 제품판매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의 집행을 위한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내부 규정·기준 없이, 선주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주혜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제품 등을 조선소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당해 수수료는 하자보수비의 선지급 성격이라기보다는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선주에게만 지급하는 리베이트성 경비로 판단된다.
또한 하자보수비란 세법상 실제로 지출되었을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완성(또는 용역 제공 완료) 이전에 실제 하자와 무관하게 미래에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여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전액 손금불산입(충당금 설정)한 후 추후 실제 하자 발생 시 손금추인될 수 있는 것인바, 선주와의 선주혜택계약에의해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쟁점금액은 하자보수비와 성격이 다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부산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22035 판결)의 쟁점은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재판부의 판단은 당해 비용이 하자보수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범위 내의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사인이다.
(나) 선주혜택계약(Owner Benefit Package Agreement)사본에 의하면 하자보수의 선지급과 관련된 계약이라는 단어나 문구가 전혀 없고, 선주할인(Owner discount) 및 확장된 보증기간에 관한 혜택만 확인할 수 있으며,OOO는 내용 등으로 볼 때, 당해 계약에 의한 쟁점금액은 매출발생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일 뿐 통상의 하자보수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미완성의 건설 중인 자산 자체를 이용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 우리 「상법」은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한 물권의 공시 기능을 부여( 「상법」 제787조는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790조는 위 내용을 건조 중의 선박에도 준용함)하고 있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선박의 등기는 선박 건조계약이 체결되거나 건조자 스스로의 계산으로 선박을 건조할 것을 결정한 때부터 가능(「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 제4조)한바, 건조 중인 선박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된다.
(다) 쟁점금액은 조선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조선사가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와 직접 계약할 경우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 어드레스 커미션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판례(부산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22448 판결, 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862 판결)에 의하면 오랜 관행에 따라 지출의무 있는 비용으로서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거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지 않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선주들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국외유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건조 중인 선박이 없었다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선주(선박 건조 발주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주 : 관련 대통령령 규정 없음)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2)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790조(건조 중인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3) 선박법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은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Registration of Rights in respect of Vessels under Construction (Brussels, 27 May 1967)]
Article 4.Registration of rightsin respect of a vessel which is to be or isbeing constructedshall be permitted whena contractfor the building of a properly specified vesselhas been executedor thebuilder declaresthat he has decided to build such a vessel for his own account.
However, the national lawmay make it a condition for registration that thekeel has been laid or equivalent constructional work has been performedin the place of launching.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선주혜택계약OOO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위 계약 외에 해외선주별 선주혜택 계약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거래처의 약 59%에게 선주혜택을 제공하고 이 중 약 42%에게 쟁점금액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해외선주들과 체결한 선주혜택계약서의 내용에는선주할인(Owner discount) 및 보증기간의 연장 혜택에대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금액을 하자보수의 선지급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당해 계약은 건조 중인 선박이 팔릴 경우에도 이전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보편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선주혜택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금액은 납품기자재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법인과 해외선주가 합의(계약서)를 통해 도출한 금액으로서 세법상 이를 하자보수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부산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22035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시한 내용은 쟁점금액의 손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근거이지 쟁점금액 자체를 하자보수비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은 반드시 그 소유권이 외국법인에게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바, 선박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비록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조 중인 선박이라 하더라도 선박의 완공과 동시에 해외선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해외선주는 건조 중인 선박을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활용(선주로서 원하는 납품업체를선정)하여이를 통해실제로 금전적 이익(쟁점금액)을 얻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해외선주들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